서태지 팬, 국회 토론회 참가 '음저협' 개혁 주장
2008-11-24 16:30

▲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'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 방안' 토론회에 가수 서태지의 자생 팬클럽 '올챙이'가 참석해 '음저협'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
[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] 가수 서태지의 팬들이 음악 저작권법의 원활한 적용과 현실화를 위해 음악저작권협회(이하 음저협)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.
가수 서태지의 음저협을 상대로 한 음악 저작권 관련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‘올바른 음악 저작권 챙김이’(이하 올챙이)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‘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 방향’ 토론회에 참석해 음저협의 경영 및 음악 저작권료 분배의 투명화를 주장했습니다.
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올챙이 측은 저작권 관련 음저협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.
올챙이는 첫번째로 음저협의 전 근대적인 징수방식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. 음저협은 크게 전송사업자, 노래방, 유흥단란주점, 방송국으로부터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합니다. 전송사업자는 사용 계약서 내용에 의거해 회원 수 또는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지만 그 외 노래방, 유흥 단란주점 및 방송국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과 방식은 매우 낙후돼 있어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올챙이 측 주장입니다.
두 번째로는 저작권료의 불투명한 분배방식을 들었다. 올챙이는 “음저협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분배 내역서를 제때 보여주지 않는다”며 “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전체의 분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. 자신의 저작물이 전체 사용건수의 몇 프로에 해당하며 전체 징수한 사용료 중 얼마의 금액을 분배합니다는 식의 내용설명 없이 분배 금액만을 통보하는 것을 불합리합니다”고 음저협을 비판했습니다.
세 번째로는 음저협의 비 전문적인 운영방식을 꼬집었다.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음저협에 신탁하기 위해 신탁약관계약을 체결합니다. 신탁 약관 규정에 따르면 음저협은 창작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창작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. 회원제도 또한 음저협의 약 8% 밖에 되지 않는 정회원만이 피선거권, 의결권, 선거권을 가지게 돼 불합리합니다는 것이 올챙이 측의 말입니다.
마지막으로 올챙이는 “지난 2006년 음저협이 분배 전송 사용료 106억원을 분배하며 이사회가 갑자기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에 없던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의 내역을 30%나 넣도록 조정했습니다”며 “이는 협회 임원들의 분배 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조작된 것입니다.”며 음저협의 부정 분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
이와 같은 음저협의 불투명한 저작권 관리와 올바른 저작권 정착을 위해 올챙이는 개혁 방안으로 ▲협회 회원제도 전면 개혁 ▲불공정한 신탁약관 및 정관의 수정 ▲징수 기준의 현실화 ▲분배 기준의 합리화와 분배 방식의 투명화 ▲저작권, 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의 전문화 ▲회계의 투명성을 통한 외부감사 도입 ▲복수 신탁, 분리 신탁 제도 적극 검토 도입 ▲저작권법의 개정 및 저작관리업법 재정의 필요성 등을 들기도 했습니다.
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범 올챙이 대표는 "가수들의 창작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권 문화 정착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동 및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"고 말했습니다.
최문순 국회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올챙이 대표 이재범 씨를 비롯 강헌, 박은석 음악평론가, 김기중 동서파트너스 변호사, 최병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업과장, 유형석 음저협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습니다.
이 외에도 포크 가수 정태춘,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를 비롯, 올바른 음악저작권 챙김이 회원 400여명이 참석해 이날 토론회를 지켜봤다.

▲ 가수 서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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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준 (kranky@)
Posted by etpiza